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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논산·태안·인천·고양·고성·군산…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1:07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1:07

파주·철원·태안 등 132만여㎡, 제한보호구역 변경
10개 부대 울타리 내 360만여㎡, 신규 보호구역 지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여의도의 36.7배에 달하는 전국 32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여㎡가 해제된다. 또 파주·철원·태안 등 3개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건축 및 개발 시 제한을 받았던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및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욱 국방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 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다.

이 중 통제보호구역 9만 7788㎡는 전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다.

제한보호구역은 총 30개 지역 1491만 6959㎡가 해제된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 1694㎡와 계양구 이화동과 둑실동 일대 등 84만 6938㎡가 해제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서구 쌍촌동 일대 3만 5907㎡가 해제된다.

경기 김포에서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만 8761㎡, 파주에서는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법원리, 선유리 일대와 야당동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등 179만 6822㎡가 해제된다.

고양에서는 덕양구 오금동, 내유동, 대자동, 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 문봉동, 식사동, 사리현동 일대 등 572만 5710㎡가 해제된다. 양주에서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등 99만 2000㎡가 해제된다.

강원도에서는 화천 상서면 노동리 일대 93만 4415㎡와 인제 북면 원통리 일대 27만 6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 일대와 토성면 청간리 일대 212만 6337㎡가 해제된다.

이밖에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일대 9만 7377㎡,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대 660㎡,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대 3883㎡가 해제된다.

비행안전구역은 총 8565만 9537㎡가 해제된다. 전부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다.

이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 지역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도 있다. 총 132만 8441㎡로,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 3685㎡,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일대와 동송읍 이길리 일대 51만 7774㎡,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일대 73만 6982㎡ 등이다.

이들 지역은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있었던 것이, 제한보호구역이 되면서 군과 협의시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지역도 6442만 4212㎡ 있었는데, 이런 지역의 경우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가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겠다'고 의결했다.

'군 협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며 "다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곳도 있다. 해당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 8000㎡가 그 대상이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일대 4995㎡, 강원 동해시 용정동 일대 5만 8935㎡와 영월군 남면 북쌍리, 한반도면 옹정리 일대 111만 1666㎡가 있다.

또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상시리, 도곡리 일대 60만 6124㎡와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일대 58만 6883㎡,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대 3673㎡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밖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일대와 대곡면 설매리 일대 40만 4380㎡,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와 맥사리 일대 58만 3070㎡,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와 장기리 일대, 고암면 원촌리 일대 24만 8436㎡도 제한보호구역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③국방부 심의 등 3단계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방부는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2%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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