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7320건,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첫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대비 99건 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무선국 증설 및 전기사업 등 3종과 4종 면허세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onemoregive@newspim.com
[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7320건,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첫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대비 99건 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무선국 증설 및 전기사업 등 3종과 4종 면허세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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