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그간 청산비 지급방식을 두고 공동어시장 조합공동법인(이하 조공법인) 측과 난항을 겪던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조공법인 측이 제안한 청산비 지급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그간 공동어시장 5개 조합 및 조공법인과 약 1207억원에 달하는 공동어시장 청산금 지급방식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 측은 5년 무이자 균등 분할 지급안을 △조공법인 측은 3년에 균등 지급에 이자 3% 지급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채가 가용한도(25%) 한계수준까지 운용되는 재정 비상시국임을 고려해 시는 1207억원에 대한 3년 균등 분할방식을 제시하며 조공법인 측의 대승적인 협조와 양보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 12월, 조공법인 측은 무이자 지급에 합의했으며, 계약체결 즉시 50%(600억 원)를 지급하고, 이후 2년간 각각 25%씩 지급하는 안을 부산시에 최종 통보했다.
시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청산금의 50% 지급, 이후 2년간 각각 25% 지급하는 방식을 마련해 조공법인 측에 통보했으며, 법인 측이 이를 수용하면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급방안 수용(안)은 우리 시가 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조공법인 측에서도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을 위한 명품어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