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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유해용 변호사 2심서도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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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관 문건 무단 반출한 혐의 등…1심은 '무죄'
검찰, 징역 1년6월 구형…유해용 "양심 앞에 떳떳"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유 변호사가 퇴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반출한 것과 관련해 "법원도 합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재산적 가치가 있고 유출이 금지된 보고서를 변호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퇴임 시 유출한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오는 게 관행이라는 시각으로 유출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이 적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법원에서 잘못된 관행이 묵인돼왔다면 더더욱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를 임의로 인멸하기까지 했는데 현재까지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유 변호사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가 굉장한 가치 있는 자료도 아니고 사건 심리가 끝나면 아무 쓸모가 없다. 변호사 개업 후 업무용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실무와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관리·회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훔쳤다고 생각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발단은 '임종헌 USB'에 피고인 이름이 기재된 사안요약 문건 파일이 발견된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검찰이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피고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료를 취득한 게 아닌가 추측된다"며 "피고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임종헌과 공모해 박근혜 비선의료진 관련 청탁을 들어줬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참기 어려운 모멸적인 인권침해를 벌였다"고도 했다.

또 "피고인은 판사로서 대단히 명예스러운 수석재판연구관이라는 자리를 운좋게 역임한 사람으로, 변호인이 몇십년간 지켜본 바 인격적으로도 그 누구보다 훌륭한 품성을 가진 분"이라며 "전직 고위직 법관이었던 피고인도 합당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절차적인 위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변호사 역시 최후 변론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무고를 주장했다. 그는 "누구라도 같은 직장에서 25년간 근무했다면 흔적과 평판이 남아있을 것인데, 저는 적어도 염치가 있어 잘못을 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신앙과 양심 앞에 떳떳하다고 느껴서 검찰과 맞서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이어 "보고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들처럼 가지고 퇴직한 것"이라며 "이는 이수진 의원도 상황이 비슷한데 왜 저에게만 가혹한지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신과 비판의 소지가 있는 제 처신으로 재판연구관실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은 죄송스럽고 후회막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개혁이 화두인데, 정치적 논란을 피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과거 잘못을 바로 잡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범죄에 해당하면 처벌하는 게 당연하지만 혹시라도 명분에 앞서 나머지 적법절차가 무시되거나 억울한 희생양이 생겨서는 안 된다. 부디 재판부께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타는 목마름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오후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절도·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법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대법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내던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법원 근무 당시 담당했던 숙명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와 2018년 2월 퇴임하면서 대법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 58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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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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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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