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이 생계형 투잡, 2명 중 1명만 서면계약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불공정계약 만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연기자 10명 중 8명은 연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5명만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조건이 여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방송 연기자들의 출연계약 및 보수지급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방송사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방송연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는 방송연기자 560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체결 및 거래관행 설문조사와 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을 대상으로 한 수입조사 등 두가지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방송연기자는 배우가 72.0%로 가장 많았고 성우(10.2%), 코미디언(9.6%), 무술연기(8.2%) 순이다.
연령별로는 성인 연기자 92.0%, 아동·청소년 연기자 8.0%였으며 출연매체는 방송이 85.9%,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인터넷플랫폼이 14.1%다.
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에 대한 출연수입 분석결과 2015년 평균 2812만3000원이던 출연료는 2016년 2623만8000원, 2017년 2301만1000원, 2018년 2094만3000원, 2019년 1988만2000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금액별로는 10명 중 8명(79.4%)이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었고 1억원을 넘는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지출된 출연료를 놓고 보면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연기자(4.8%)가 전체출연료 지급분의 70.1%를 차지했고 수입 1000만원 미만 연기자에 대한 지급분은 5%에 불과해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원 출연수입 분석 외 방송연기자(56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 560명 중 응답한 529명의 연 평균 출연료 수입은 1997만원이었고 연기자 외 다른 일자리를 병행한다는 사람도 전체의 58.2%였다.
다른 일자리 병행이유는 생계비 보전이 78.5%로 가장 많았고, 추가적 수입(9.5%), 진로변경(2.8%) 등이 뒤를 이었다.
출연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도 2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촬영이 끝난 후, 야외수당, 식비, 가산료(일일, 미니, 주말 드라마 등 출연·방영시간 및 노력의 차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출연보수에 대한 정확한 정산내용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43.2%)도 많았다.
아동‧청소년배우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일단 서면계약서 작성은 성인연기자(50.9%)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0.7% 수준이었다.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 인권침해 등을 당한경우에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60.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소속사와 상의해 대응(37.2%)', '보호자와 상의해 대응한다(30.2%)' 순이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열악한 여건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연기자들의 창작의욕 저하는 대중문화산업 위축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성장을 위해 방송사, 외주제작사, 국회, 유관부서 등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