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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일행이 4명씩 나눠 식당 이용 불가"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2:15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2:15

24일부터 전국 식당서 5인 이상 집합금지...일행 나눠 입장도 불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5인 이상 식당 내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4인씩 나눠 식당 입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가 방침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첫 1000명대를 돌파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가 한산하다. 2020.12.13 pangbin@newspim.com

이에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하고 식당에서 5인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특히 식당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5인 이상 일행이 그룹을 나눠 식당에 모이는 것도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국적으로 식당에 대해 행정명령이 새로 발동되는 것은 5인 이상 집합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이라며 "5인 이상은 예매도 할 수 없고 동반입장도 안 된다. 당연히 식당 내에서 모이는 것도 금지한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8명이 와서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 8명 자체가 식당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조치"라며 "식당 자체가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주 간 5명이 모여 식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식당에 적용되고 있는 1미터 이상 테이블 간격 유지와 테이블 좌석 비우기 등의 조치는 함께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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