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일 이전 신원확인했어도 포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4월 이전에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신원확인에 기여했어도 유가족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유해발굴법 시행령')' 개정 법령이 이날 공포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4월 2일 6·25 전사자 발굴 유해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 ▲그 이전 신원확인에 기여한 132명 유가족에게도 동등하게 포상금 지급 등이다.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국방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과 전 국민에게 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향상 시키고 '나라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이라는 국가 정책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현재까지 6·25전쟁 중 미수습된 13만 3000여 명 중 1만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유가족 유전자 시료는 6만여 개를 확보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전국 보훈병원(요양원), 서울 적십자병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티몬(TIMON), 소셜 기부'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오!625)로 전화하면 요청에 따라 비대면 혹은 직원 방문채취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