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부소방서는 겨울철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주행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차량 내 연료나 각종 오일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차량용 소화기가 없다면 초기 대응이 어려워 차량 전소 등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비상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조수석 아래 손이 닿는 위치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게 좋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돼 있다.
최정식 서장은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지만 안전을 위해선 모든 차량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