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68)을 호송한 법무부 공무차량을 발로 차 부순 유튜버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발로 뛰어 차량에 흠집을 내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한 걸로 전해졌다. 유튜브 방송을 접한 한 SNS 게시판에는 A씨가 세월호 천막 앞에서 춤을 추며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 사람이라며 정의가 아닌 돈 벌이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불만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됐던 격투기 선수 등 유튜버 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 집 주위에 경찰 인력을 배치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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