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함평군은 분신을 시도한 이웃을 말리려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김종남 씨가 '함평 1호 의상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보건복지부 제5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재난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쓴 채 구조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부상등급(1~9)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급여, 국·공립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자신의 가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이웃을 제지하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분신을 시도한 이웃은 사고 이후 병원 치료 중 사망했고 김씨는 응급수술 후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