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현직 검사가 주식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검사에게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2017년 6월경 주식거래가 금지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 3일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B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명령했다.
B검사는 2017년 1월경 C산업의 하청업체를 소개받아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C산업 직원이 공사대금 협상과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등 혐의가 있다.
징계위는 B검사가 C산업에서 편의를 제공받아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