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7일 오후 2시 강원도와 거리두기 격상에 관한 협의 끝에 2단계로 격상, 8일 0시부터 시행한다.

시는 최근 1주간 군인을 제외한 확진자가 발생한 시군은 2단계로 격상한다는 강원도의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새마을금고 관련 직원 포함 가족 등 3명의 확진자 발생, 거리두기 격상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해 시행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전날 정부에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서 비수도권의 경우는 지역별 편차를 고려, 방역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날 각 시·군 방역관계자 화상회의를 통해 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했다.
도내에는 춘천, 원주, 홍천, 철원 등 4개 시·군이 2단계를 이미 적용 중이며 그외 14개 시·군은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실내영업은 중단하되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강원도 내 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총 714명으로 집계됐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