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시을)은 대표 발의한 법률안 2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20일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로 산업정책적으로 이뤄지는 특허출원 우선심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및 재해복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24일 발의한 것으로,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복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1일 현재까지 법률안 48건을 대표발의했고, 이날 통과된 2건을 포함 총 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올 한해 우리 일상을 어렵게 만든 '코로나19'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과 관련해 입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다"며 "민생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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