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의 대표 특산물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울진과 영덕 등 대게 주산지가 본격 조업에 나선 가운데 울진해양경찰서가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대게 조업을 앞둔 지난 달 23일부터 30일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예고 문자를 발송한데 이어 지역 네 주요 항포구에 단속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 활동에 대해 사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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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해경이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사진=울진해경] 2020.12.01 nulcheon@newspim.com |
울진해경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되는 1일부터 내년 2월28까지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대게포획 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행위와 정선 명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어린대게(체장 9cm이하)와 암컷대게 포획 행위 등 불법 어업에 대해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할 것"이라며 "대게류 불법어업 목격 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진해경은 지난 10월 말 기준 대게류 불법 어업 관련, 10건 2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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