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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호텔→아파트 개조 막는다"…하태경 의원, 이번주 법안발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22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1월22일 06:03

국토부 11·19 대책 "호텔→주거용 전환 가능케 한다"
'레지던스호텔' 투기대상 변질 우려…주차·교통난도
하태경 의원 "관광지 호텔→아파트 전환 금지법 발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주 초쯤 관광지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정부가 11·19 전세대책에서 호텔을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 국토부 11·19 대책 "호텔→주거용 전환 가능케 한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사무실,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 ▲리모델링 건축허가 동의요건 완화 ▲건설중 건물의 용도전환, 설계변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pangbin@newspim.com

특히 관광호텔처럼 주거용 건물보다 용적률이 높은 건물일 경우 주거용으로 전환했을 때 남는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주거용보다 용적률이 높은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바꾸면 초과된 용적률만큼 철거해야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남는 용적률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에서도 호응이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 '레지던스호텔' 투기대상 변질 우려…주차·교통난도

하지만 이같은 구상은 발표 전부터 비판을 받았다. 호텔 주변은 유흥가가 많은데다 유치원, 학교,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주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호텔과 주거시설의 혼합형인 레지던스호텔이 들어서서 투기대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레지던스호텔은 호텔과 비슷하지만 취사, 세탁이 가능해 대부분 주거시설로 사용된다.

다만 레지던스호텔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주택자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세는 일반세율로 과세되며, 종부세 대상도 아니다. 객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사고팔 수도 있다.

부산 해운대와 같은 관광지에는 지금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한 레지던스호텔이 여럿 들어서고 있다. 개발업자들이 코로나19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소를 매입해 레지던스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완공한 포스코건설의 101층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현재 561객실 중 360객실 가량이 주거로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던스호텔이 여럿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은 주차난, 교통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엘시티 더샵 [자료=포스코건설]

실제 부산 해운대에서는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CY) 부지(5만4480㎡)를 레지던스를 포함한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 낸 사업계획에 따르면 옛 한진 CY 부지에는 최고 69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 주거가 1748가구, 레지던스가 1323호실 규모며 판매시설도 포함됐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도 이 곳에는 초등학교가 한 곳뿐이고 중학교가 아예 없어 학생들의 불편이 크다"며 "한진 CY 개발로 주상복합과 레지던스가 들어서면 교육피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아파트 주민은 "부산시는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 빌딩풍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주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하태경 의원 "관광지 호텔→아파트 전환 금지법 발의"

이에 따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광지 호텔의 아파트 전환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부산 해운대와 같은 관광지에는 지금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해 투기장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호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편법을 국가에서 조장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관광지역 만이라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하거나 편법으로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호텔로 바꾸는 행태를 금지하는 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주 초에는 법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관광지구에 한해서 레지던스호텔을 편법으로 짓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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