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1일 원주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면적이 50㎡ 이상인 업소가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지정됐다.
해당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테이블 사이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영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영업장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됐다.
원주시는 해당 업소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1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13일부터는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 관리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미나 시 보건소장은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