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조주연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45명(개인40명, 법인5개)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매년 일정액(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간 농협은행에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체결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종합검진비(7종) 30%와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으로부터는 종합검진비 20%와 입원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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