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조주연 기자 = 전북 고창군은 고창군청의 수의계약 한도 금액에 대해 업체들이 현재 시행중인 2200만원 이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월10일부터 9월4일까지 그동안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역내 231개 업체를 대상으로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관련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관내 전문건설업과 전기·통신·소방 등 231개 업체 중 91개 업체가 설문에 응했다.
91개의 업체 중 80.2%인 73개의 업체가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과 관련해 현재 실행중인 2200만원 이하로 응답했다.
또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한제 선호도 조사'에서 보유면허가 1개인 업체 중 81.8%가 2억원 이하, 보유면허가 2개 이상인 업체 중 69.7%가 3억원 이하의 금액상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호 고창군 재무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선호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