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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단감염 진원지 불법 다단계업체 5개소 적발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8:50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8:50

코로나 수사 TF구성·운영, 10명 형사입건
소규모 미팅 등 통한 불법영업행위 여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 시국에도 불법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 등을 한 업체 5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부터 전문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수사 TF팀'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적발된 업체 5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어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한 후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최근 관악구 리치웨이(5월) 및 무한그룹(9월), 강남구 대우디오빌(9월) 등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업체가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일부 다단계 업체에서는 사업설명회, 소규모미팅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판매 등은 업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여 감염에 취약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회원 상당수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인 것도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리치웨이와 무한그룹으로 인한 감염자수는 각각 210명, 85명에 달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 한 곳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이첩한 바 있다.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공제조합 등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수 없다. 홍보관 등을 방문해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다단계 영업과 같이 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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