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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5등급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 못한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7:30

정부 '2020 계절관리제' 세부 방침 확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자동차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탄연료 발전소는 최대한 가동을 중지하고 160개 대형 업체 공장은 자발적인 배기가스 배출 자제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무인비행체)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계절관리제' 대책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됐다. 올해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부터는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국민보호 ▲한중협력 강화 4개 분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8가지 국민참여 행동 [자료=환경부] 2020.11.02 donglee@newspim.com

우선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했다.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톤(20%), 황산화물(SOx) 4만1404톤(35%), 질소산화물(NOx) 5만520톤(1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만1054톤(6%)이다. 이를 토대로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우선 수송부문에서는 공해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선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도심지역인 4대문 이내 지역에서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

이들 노후 경유차가 운행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신청했지만 아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장착을 못한 차량 그리고 저소득층의 차량에 대해선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발전 부문에선 지난 1차 계절관리제와 같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키로 했다. 가동되는 발전소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 및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와 같은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산업 부문은 11월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자발적 협약 사업장에 대해선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드론(36→80대), 이동측정차량(18→32대), 분광학장비(3식, 신규), 무인비행선(2대)등을 활용해 불법배출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아울러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별로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200개 마을) 등을 통해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장 이행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계절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해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17개 시·도는 11월까지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별 배출특성 및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강화·차별화된 특화대책 추진도 병행합니다.

여러 감축조치에도 기상상황이나 외부여건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약 7만개소에는 11월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600여개소 지하철역 대상 실내공기질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시·도별로 집중관리구역(총 30개소 이상)을 지정해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계절관리기간 한중협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중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한중 환경장관회담(11월, 영상) 등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이같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12~3월 기상상황이 지난 3년간 평균과 동일한 상황일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총괄점검팀'을 구성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국민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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