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고성군이 학교시설 내 편입돼 있는 일부 사유지를 제외하는 등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면적을 10월 말까지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학교시설은 고성군 간성읍 소재 간성초등학교와 간성초등학교다. 간성초등학교 시설 결정 면적은 기존 2만956㎡였으나 불합리하게 편입된 소규모 사유지를 제외하고 교육청 소유 토지를 일부 편입시켜 21,280㎡로 변경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성 중·고등학교의 시설면적은 기존 3만8111㎡이나 학교시설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고 지적 오차를 정정해 3만8444㎡(증 333㎡)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연접한 고성종합운동장(간성운동장)의 기존면적이 일부 조정되고, 지적 측량 결과 운동장 구역 경계 변경과 구역 내 필지 합병에 따라 지적 오차를 정정해 14만7044㎡에서 15만654㎡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학교시설 면적 변경 규모가 작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조금이나마 보호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며 "공익과 사익 사이를 잘 조율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