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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나선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2:22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2:22

[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정안이 통과돼 사각지대에 놓인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27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0.10.27. lkh@newspim.com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위임조례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계획 수립,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리단 설립 및 수선적립금 적립 권장,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사업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조금은 사업비의 80%, 최대 2000만원까지로 나머지 20%는 건물주가 자체 부담해야 하고 한번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재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파주시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올해 9월 말 기준 총 371개 단지, 399개 동으로 4531가구에 달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가 가능해져 시비부담이 많이 경감됐고 내년 10개 단지를 시작으로 매년 10개 단지 이상을 지원목표로 지원규모를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공고 후 올해 11월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 현장조사와 적격심사,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말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선임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법적 의무가 없어 건물 노후가 진행될수록 거주환경이 나빠지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증가한다"며 "지원사업을 통해 자체관리단 구성 등 주민공동체가 활성화 돼 공동주택 단지가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변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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