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공사 발주를 댓가로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원 삼척시청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 22일 춘전지법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최복규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비교적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뇌물공여자와의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뇌물을 수수했고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횟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원심이 확정된 공무원 2명 중 A(43) 씨는 관급 공사 수주를 댓가로 1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B(44) 씨는 뇌물 130만원을 받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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