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내년까지 택시 50대를 감차할 계획이며 올해는 28대에 대해 자율감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감차대상은 일반택시로 감차보상금은 대당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18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금지되며 기간 중 감차목표 28대가 달성될 경우 감차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감차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과 11월 2일 이틀간 진행된다. 동해시에는 현재 532대의 개인·법인택시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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