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올해만 택배노동자 10명 과로사…대책 마련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물량이 폭증하면서 올해에만 10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8일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김원종 노동자의 과로사에 이어 12일 이른 아침에 27세의 건장한 청년 장덕준 노동자가 과로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과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관행의 제도적·문화적 개혁이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마트산업노동조합·민달팽이유니온·민생경제연구소·택배노동자와마트노동자를응원하는시민모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8일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김원종 노동자의 과로사에 이어 12일 이른 아침에 27세의 건장한 청년 장덕준 노동자가 과로사했다"며 "다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과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관행의 제도적-문화적 개혁이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10.19 clean@newspim.com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월별 택배물동량은 작년 동월 대비 적게는 3000만개, 많게는 약 8000만개 가까이 늘어났다"며 "이런 물동량 증가는 재해자 증가로 이어져서, 작년 12개월의 택배노동자 재해자 수가 180명인데 반해 2020년 1~6월 재해자 수만 129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 5년간 택배노동자 24명이 산업재해로 숨졌고, 이중 10명이 올해에 사망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노동의 강도와 시간이 늘어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전국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적용제외신청자는 전체 83%로, 약 42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만 5명이 사망한 CJ대한통운의 경우 64.1%가 산재적용제외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아직 산재적용제외신청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은 오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CJ대한통운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안타깝게 죽어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장감사 증인채택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추석 전에도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해왔지만 변한 게 없다"며 "누구에게는 만보, 2만보가 건강의 길이지만 택배노동자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이후에만 3명의 노동자가 죽음을 맞았다"며 정부는 택배사들과 사진만 찍지 말고 심야배송 중단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 제외신청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국토부에도 CJ대한통운과 쿠팡, 한진 등을 포함한 모든 택배회사들이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