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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3년간 1927건..."규제가 집값 답합 부추겨"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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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규제 강화 시기 교란행위 늘고, 규제 완화 시기 줄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3차례의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집값 담합센터'와 2020년 2월 이를 확대 개편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신고접수 건수는 총 1927건(2020년 8월 말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9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월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10~12월 월평균 32건, 2019년 1~12월 월평균 15건, 2020년 1~2월에는 월평균 114건이 접수됐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된 뒤로는 2020년 2월 216건, 3월 278건, 4월 161건, 5월 112건, 6월 147건, 7월 189건, 8월 294건이었다.

월별 신고접수가 증가한 기간은 주택담보대출강화, 부동산세율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된 때이며, 월별 신고접수가 감소한 기간은 주택공급 대책, 부동산 규제완화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일례로 2019년 월평균 접수건수(15건)보다 접수건수(32건)가 2배 많았던 2018년 10~12월은 정부가 2018년 7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율인상과 중과방안을 발표했던 시기다. 또 8월 27일에는 투기지역확대 및 광명시·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9월 13일에는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정부는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천, 인천계양,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고, 2019년 5월 7일에는 고양창릉, 부천대장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2019년 8월 12일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10월 1일에는 일정한 사업단계에 이른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자료=송석준 의원실]

송 의원실은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하반기는 일방적 규제강화 드라이브보다 주택공급확대와 규제완화조치가 병행되는 시점이었는데 이 기간 집값 담합 신고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강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이후 2020년 1~2월 집값 담합 신고접수는 월평균 114건으로 늘었다. 2019년 월평균 15건의 7.6배나 폭증한 것이다.

또한 올해 2월 20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강화, 투기 수요 합동 조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을 발표하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출범하면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 신고접수가 2월 21~28일, 단 8일 동안 216건이 접수됐다. 2020년 1~2월 월평균 접수건수의 2배로 껑충 뛴 셈이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가 소수의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사용한 결과 부동산 시장의 편법만 양산하여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방법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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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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