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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이틀째 충돌, 전쟁 우려..."유가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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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무력충돌 양국 병사 수십명 사망..."국제 중재 필요"
터키 개입 가능성...러·이란·터키 3국 갈등 지역도 긴장 고조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분쟁으로 긴장관계에 있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무력충돌이 이틀간 지속되면서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인 터키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이란, 터키 3국이 갈등을 보였던 코카사스 지역에서의 긴장도 함께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번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크게 움직이는 않을 것이란 업계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발발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분쟁이 이틀째 지속되면서 양국의 병사 수십명이 사망했다. 30년 전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아제르바이잔내에서 아르메니아 민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 지역에서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분리전쟁을 벌여왔다.

국제 위기감시기구(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선임애널리스트 오레샤 바르타냔은 트위터에 "공격이 임박했고 여러 징후가 나타났지만 수주일 동안에 어느 누구도 이를 막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고 올렸다. 그는 "이번 공격을 수긍할만한 많은 이유가 있어 실제 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전 중재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자료=구글지도]

◆ 코카서스 지역 위기로?...터키 개입 가능성

국제 중재는 공식적으로 프랑스와 러시아, 미국 3국의 주도하에 있다.

지난 200년동안 이 지역을 지배했던 러시아가 영향력이 가장 크다. 러시아는 사방이 육지인 아르메니아와 방위협정을 맺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내에 군사 기지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터키는 1915년 오토만제국 당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자행하면서 아르메니아와 관계가 껄끄러웠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민족적 유사성이 많아서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때문에 아르메니아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터키는 힘닿는데까지는 아제르바이잔과 형제관계를 유지하겠다"며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 점령지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르메니아 외무장관은 "아제르바이잔이 터키로부터 자문관 형태로 드론을 포함한 무기 등 대규모 정치-군사적 지워늘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분쟁은 '터키-아제르바이잔 동맹군'과의 싸움"이라고 터키를 비판했다.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 붕괴 이후 지난 20년동안 군사력을 꾸준히 키워왔다. 전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그의 안보위원회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이슈를 해결해야만 역사적 정의가 회복되고 아제르바이잔의 영토통합을 위해 꼭 해결에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제르바이잔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독립을 선언하자 수만명의 사상자를 내는 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은 1994년에 휴전상태로 전환됐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심지어 아르메니아 조차도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이 지역에서의 위험은 아르메니아 정규군이 개입이다. 러시아 국제관계연구소의 코카사스 전문가 바딤 무하노프는 "중무장병기, 전투기, 대형포, 드론 등을 보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이번 충돌을 평가했다.

무하노프는 "외부 압력을 통해 충돌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코카서스 북부와 러시아, 터키 등을 개입시키는 일종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제이 라브노프는 터키 외무장관 메브루트 카부소글루와 전날 충돌이 발생하자 바로 통화를 했다. 그렇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불편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서로 이해가 부딪쳤다.

푸틴은 아르메니아 총리 니콜 파시니안에 전화해서 적대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면서 "필요하다면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예프 대통령과도 통화하겠다"고 말했다. 푸틴의 대변인은 "지금 누가 옳고 그른가를 가리지 않고 분쟁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며 러시아는 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활용해 분쟁 종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나고르노-카라바흐 충돌에 대해 "우리는 그 지역의 양국과 좋은 관계에 있고 현재의 충돌을 중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석유·가스관 집중 지역..."유가 급등은 없을 것"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와 가스 주요 생산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지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이 집중된 나라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생산에서 세계24위이고 가스생산에서도 비중이 높다. 에너지 수출이 아제르바이잔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카스피해로 통하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이 아제르바이잔으로 집중되고 최근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분쟁으로 고조되는 이 지역 긴장이 석유와 가스 생산에 영향을 미쳐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두바이 소재 아랍에미레이트의 NBD은행의 고위간부 에드워드 벨은 "이번 분쟁이 석유와 상품 시장에서 심각한 파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과거에도 이 지역에 긴장이 높아지면 파이프라인에서 불법도난, 공격과 태업이 많았고, 지정학적인 요인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제르바이잔의 파이프라인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1768km의 바쿠-트빌리시-체이한(BTC)간의 송유관이다. 다음이 693km의 코카사스남부가스관(SCP), 또다른 비슷한 규모의 파이프라인이 있다.

벨 씨는 "지금 군사행위가 더 확산된다 해도 원유 재고량이 많고 가스도 대체공급지가 많아서 에너지 가격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는 모두 2% 하락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탓이다. 특히 최근 리비아가 수출을 재개하면서 연말 즈음에 증산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벨은 국제유가가 올해 4분기에도 이전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국제유가는 오히려 하방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제르바이잔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27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간의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바쿠에서 아제르바이잔 무장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0.09.29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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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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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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