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추석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6.5조 금융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3:15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3: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휴중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대금 지급 탄력 조정
긴급 금융거래 대비해 이동·탄력 점포 총 24곳 운영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16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앞서 이달 초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서 발표된 16조2000억원 규모보다 3000억원 늘었다. 산업은행은 기존보다 신규대출을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2000억원 더 확대하기로 했디.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기업은행은 기업당 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1조6000억원 상당의 운전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에 대응해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이중 신규보증은 1조5000억원, 만기연장은 3조9000원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0.3%p 차감하고 보증비율 95%로 우대한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대상 기업들에게는 보증료 0.9% 차감, 보증비율 95%로 우대한다.

아울러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한다. 기존 대금 지급일을 카드사용일 이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게 된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이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해 이어간다.

연휴기간 동안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출 만기조정, 신용카드 대금 납부 조정도 이뤄진다. 연휴기간(9월 30일~10월 4일)에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 금융사와 협의해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연휴기간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 역시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 가능하다. 혹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수취할 수 있다.

한편, 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당부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을 9월 30일이 아닌 10월 5일에 수령할 수 있다.

각 시중은행은 긴급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동 및 탄력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 광주 등 2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기업, 대구 등 6개 은행은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보안 및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연휴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