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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6명 추가 인정...총 2255명 구제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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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본 질환자 16명이 특별규제 대상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들은 질환 정도에 따라 최고 월 123만원에서 최하 41만원의 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이날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이 외 구제급여 조정금, 피해등급 판정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8명, 폐렴 2명 및 간질성폐질환 2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10명은 다른 질환 기인정자이며, 이번 위원회 결과 2명이 추가로 신규 인정됐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을 비롯해 총 7가지다.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9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존 인정자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대상자 10명에 대해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됐다. 또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인정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178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됐다.

요양생활수당은 현행 고도장해 월 102만원, 중등도장해 월 68만원, 경도장해 월 34만원에서 법 개정에 따라 각각 월별 고도피해 123만원, 중등도피해 82만원, 경도피해 41만원으로 인상됐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신규 대상자 16명(상당지원 2명, 긴급의료지원 9명, 원인자미상·무자력 5명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55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구제급여로 지원받고 있는 983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2988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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