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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율 32%…학위취소 요건"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09:23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09:23

"서욱, 文 정권이 규정한 5대 비리인 논물표절 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욱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논문의 상당부분을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졸업자 논문 등을 출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8월 경남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동맹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라는 제목의 238쪽짜리 논문을 집필해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논문 중 70여 쪽 분량이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및 다른 석·박사 학위논문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쓰면서 출처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검사 사이트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표절율이 32%로 경남대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시 표절율 기준인 10%를 훌쩍 넘겨 학위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서 후보자는 논문집필 과정에서 그 밖의 다른 연구 논문들을 베껴 쓰면서 인용 출처를 일부 문장에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정확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는 제2장에서 김 모씨의 학술지 게재논문인 '한미안보동뱅의 안보 딜레마' 상 개선방안을 세 장 분량을 대부분 그대로 베끼면서 일부에만 인용출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이 규정한 고위공직자 5대 비리인 논문표절 행위에 해당된다"며 "경남대 표절심사위원회에 표절 여부를 심사한 뒤 표절이 확인되면 학위취소 및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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