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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D-3개월…김영호, 아동 성범죄자 영구 격리법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6:27

13세 미성년자 강간 등 살인시 종신형 선고 가능
"조두순 출소 다가오면서 불안 커져, 가중처벌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충격을 줬던 조두순의 출소가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의 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형 집행이 끝난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 격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11월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이 출소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에는 성범죄 상습범에 대해 각 죄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돼 있으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특정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죄질이 더욱 무거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이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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