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라북도는 19일 오후 2시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광복절 연휴 이후 전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6일 1명, 17일 7명, 18일 5명 등 모두 13명이고 확진자 관련 접촉자의 증가 및 진행되는 검사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8.15 집회참석자 등의 조기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했다.
이에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라 전 도민에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전북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해제조치때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지만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 차원에서 특히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적발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후 집합금지 명령 등 강화된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송하진 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도내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개인 방역차원에서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