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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위소득 50%·재산 3억원 이하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수당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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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원을 넘지 않는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규정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40일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고용시장 내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8.14 jsh@newspim.com

 

정부 제정안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으로 중위소득 50% 이하('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원)의 취업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잡았다. 또 재산이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되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은 별도로 정할 방침이다. 

취업경험요건으로는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급자 의무도 규정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한다.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인정한다.

이 밖에도 부정수급자는 5년간 재참여를 금지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더 촘촘해진 고용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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