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기업 10곳 중 4곳 "고용조정 필요"‥실제 줄인 곳은 1곳 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이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줄어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제 고용을 줄인 기업은 1곳 정도로 기업들이 고용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 및 임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기업의 40.5%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업무량이 줄어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8.09 sunup@newspim.com

하지만 실제로 인원을 감축한 기업은 9.0%로, 다수 기업들은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휴직 등(18.6%)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별다른 조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용유지 부담을 기업이 모두 떠안은 경우도 12.9%나 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실제 일감이 줄어들면서 회사 상황이 악화됐지만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다"면서 "기업들도 상황이 좋아졌을 때 숙련인력이 부족하면 업무처리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직원들도 회사 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일시휴업 등에 기꺼이 동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은 고용지표에도 드러났다. 실제로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니,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실업률 4%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당초 4%대 수준이었던 실업률이 코로나19가 본격화되자 4월부터 10% 이상을 지속 중이다. 프랑스(8.1%), 이탈리아(7.8%) 등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 신규채용은 위축 ... 채용일정 미루거나(31.2%) 포기(19.3%)한 기업 많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신규채용은 위축될 전망이다. 올해 '채용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을 포기'(19.3%) 하거나 '채용일정을 미뤘다' (31.2%)고 답했다.

'신규채용 규모'를 기업에 물었더니 '당초 계획보다 축소했거나 축소를 고민 중'이라는 응답이 40.7%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8.09 sunup@newspim.com

채용방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수시채용과 비대면방식 채용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이후 채용방식에 어떤 변화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수시채용을 확대했다'고 답한 기업이 38.7%에 달했고, '비대면 방식을 활용했다'는 응답도 7.0%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여파는 기업의 임금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금결정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5.5%가 '상반기에 마무리했다'고 응답해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응답은 24.3%였고, '일정이 지연되고 있거나 아직 정하지도 못했다'는 응답도 17.0%에 달해 임금결정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하반기에 임금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기업들 가운데 '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36.3%에 그쳤고, '동결 예정'이라는 응답이 54.8%로 절반을 넘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기업들 위주로 임금협상이 진행돼 외견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하반기에는 임금협상을 미뤄둔 기업이 많고, 코로나 2차 충격도 배제할 수 없어 임금결정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대한상의 "기업 의지만으로는 고용유지 어려워 ... 정부 지원책 확대 절실"

기업들은 일단 하반기에도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이 하반기에도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62.8%의 기업이 '추가 고용조정 없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6.0%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고용유지가 쉽지 않다. 당장 기업 내 유동성이 줄어 운영자금을 걱정하는 기업도 많고, 코로나19의 2차 충격도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제도 활용에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의는 지난달 합의를 이룬 '노사정 협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협약에는 기업의 고용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이나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이 하반기에도 고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도 고용유지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정책으로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