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 총 9498곳이다. 공개공지, 전면공지, 테라스, 루프탑에 한해 영업 시작 시간부터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옥외 조리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옥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 민원 발생 시 즉각 중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옥외영업을 원하는 사업자는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나 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