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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진입규제 문턱 낮춰…자본금·전문인력 요건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3:42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3:42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5일 시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업(CB)의 진입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최소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용정보업은 그간 인가를 받으려면 일률적으로 최소 자본금 50억원과 10명의 전문인력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신용정보업 허가단위가 개인CB·개인사업자CB·기업CB 등으로 세분화된 만큼 진입규제도 이에 맞춰 완화한다.

신용정보법 허가단위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은 2명에서 10명까지 세분화한다. 최소 자본금 기준도 5억원에서 50억원까지 차등을 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 기업·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기획 등의 업무를 한 자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금융사나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회사 등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송가능 정보는 금융거래정보와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 보유한 정보는 현재로선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대상정보가 아니라고 답했다.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도 개선된다. 금융사는 정보보호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뒤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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