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추가지정…하반기 뉴딜 과제 발굴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반기부터 약식신청서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하반기에는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신기술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모두 110건을 지정한 것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와디즈플랫폼이 오는 2021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신탁회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다.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자금조달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는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해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상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온라인쇼핌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쿠폰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구매 및 선물하고, 해당 증권사 거래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 매수시에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투자자들의 투자기회 확대와 투자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동형암포 기반 데이터결합·분석 서비스는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술로 암호화하고, 이를 결합·분석해 모형을 개발하는 서비스다. 동형암호 기술이란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값이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로 연산한 값과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알고리즘이다.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 및 정보보호 안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샌드박스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종전의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외에도 신설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약식신청서를 상시로 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 과제를 중점 발굴해 '테스트→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규율체계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를, 7월부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