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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검찰 첫 소환…4시간만에 귀가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7:25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검찰이 이민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첫 소환 조사를 했으나 이 총회장의 지병 호소로 4시간만에 귀가시켰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17일 검찰과 신천지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횡령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앞서 검찰의 영장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요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곧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도중 지병을 호소했으며 이에 검찰은 개인주치의 소견에 따라 오후 1시 30분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차후 이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22일 수사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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