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부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고의 원인인 불완전판매와 관리부실을 금융회사와 대표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대표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한 대책 수립, 정기점검실시,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도도 도입해 금융회사의 철저한 주의의무를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책임과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자발적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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