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이주현 기자 = 14일 오전 10시 40분쯤 충북 단양군청 3층에서 흉기를 갖고 소란을 피우던 4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단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들고 직원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군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smosjh88@naver.com
[단양=뉴스핌] 이주현 기자 = 14일 오전 10시 40분쯤 충북 단양군청 3층에서 흉기를 갖고 소란을 피우던 4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단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들고 직원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군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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