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현대HCN 본입찰 D-1, SKT·KT 참여 예상…"관건은 가격"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4: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HCN 희망가 6천억vs이통사 희망가 5천억...1천억차 좁혀야
공들인 'SKT'·샛별처럼 등장한 'KT스카이라이프' 2파전으로 압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유료방송 시장의 '알짜 매물' 현대HCN의 매각을 위한 본입찰 마감일(15일)이 하루 앞이다. 

현대HCN과 여러 차례 빅딜설이 거론됐던 SK텔레콤과 위성방송과 유료방송의 시너지를 꿈꾸는 KT스카이라이프가 본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료방송 인수합병 2라운드의 첫 타자로서 향후 딜라이브와 CMB 매각의 단초가 될 현대HCN의 인수가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현대HCN에 따르면 내일(15일) 오후 현대HCN의 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본입찰을 마감한다. SK텔레콤과 KT스카이라이프는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LG유플러스는 6000억원에 육박하는 현대HCN의 희망가격에 부담을 느껴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HCN측에서는 복수 채널사용 사업자(MPP)인 현대미디어를 제외한 인수가격으로 5000억~6000억원 수준을, 예비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은 4000억~5000억원대 초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HCN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인터넷 27만명, 인터넷전화(VoIP) 11만6000명, 케이블TV 131만명이다. 또 서울 강남 주요지역을 방송권역으로 가지고 있어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HCN은 오는 11월 1일을 목표로 현대퓨쳐넷(존속법인)과 현대HCN(신설법인)의 물적분할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다. 앞서 SK텔레콤과의 딜이 무산된 뒤 매각가격을 낮추기 위해 물적분할 절차를 밟아온 것. 이 경우 보유 중인 현금 3600억원 중 3400억원이 현대퓨처넷으로 귀속돼 매각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

심사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방송통신 분야 M&A 사전동의 심사를 간소화·효율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료방송 재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분할심사는 큰 리스크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매각 절차가 진행된 LG헬로비전(옛 CJ헬로)와 티브로드의 사례를 들어 현대HCN의 인수가격이 4000억~5000억원 사이에서 책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LG헬로비전의 경우 매각시 가입자수 400만명에 매각가격은 약 8000억원 수준으로 가입자당 38만원 정도에 인수됐다"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현대HCN은 약 43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케이블TV 가입자당 M&A 가치로 40만원을 적용하면 현대HCN 매각 가치는 약 524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현대미디어는 추가로 100억~200억원 사이에서 매각 가치가 인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날 본입찰이 마감되면 오는 24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현대HCN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자는 확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