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9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금액 1억 5000만원 이하로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며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거주기간, 자녀 수, 장애인 등록여부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