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남시민단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영도 동삼동 뉴스테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공급촉진지구 지정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남미래정책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추진 중인 영도구 동삼동 뉴스테이(동삼동 254-30번지 일원)는 생태자연 2등급으로써 주민 반대와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공급촉진지구 지정신청서' 제출기한을 두 차례 걸쳐 약 1년8개월(2020년 8월 31일)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초 총사업비 2042억원의 영도구 동삼동 뉴스테이를 추진하던 사업시행자 ㈜삼정코아건설은 사업자 자기자본 581억8200만원으로 28.4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주택기금 590억500만원, 임대보증금 864억9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산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임대주택자문위)'가 저층형 주거단지로 조건부 입안 결정해 상황이 뒤바뀐 상태다.
2016년 6월 사업 첫 추진 때는 뉴스테이에서 '기업형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을 추진해 지정받았으나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뉴스테이 정책이 바뀌자 2018년 10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촉진지구지정을 추진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개동 924세대,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추진한 ㈜삼정코아건설의 행보는 민간임대주택자문위의 조건부 입안 이후 뒤바뀌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개최되는 '민간임대주택자문위'는 2018년 12월 3일 현상설계를 공모해 저층형 주거단지의 테라스 형태 등으로 진행할 것으로 조건부 입안 결정했다.
이후 ㈜삼정코아건설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조치계획 제출기간의 마감일인 '2019년 1월 18일'에야 '2019년 4월 19일까지'로 연장 요청 공문을 보냈고 부산시의 연장을 받은 뒤 재연장 요청을 해 부산시는 '2020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안일규 사무처장은 "부산시는 민간사업자가 공급촉진지구 지정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 중단 및 공급촉진지구 지정신청서 반려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두 차례나 연장해준 것은 영도구민들을 무시하고 민간임대주택자문위가 결정한 대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시행자만을 위한 행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가 부산시 재연장 기한 내 민간임대주택자문위의 조건부 입안 결정에 따른 조치계획 문건을 제출하지 못하면 즉각 공급촉진지구 지정신청서 반려 등 지정 취소 절차를 이행하고 만약 제출하면 면밀한 심사와 구민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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