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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점검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2: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닥·벽면 분수대를 비롯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과 관리가 실시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본다. 물의 부유·침전물 제거여부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와 같은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가지다.

이밖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시청 광장 앞 바닥분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1476곳이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전체의 대부분인 1329곳이다.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은 147곳이다.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고 이어 물놀이장(조합놀이대)이 345곳(23.4%), 실개천 70곳(4.8%)을 차지했다.

또 올해부턴 아파트와 아울렛과 같은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수질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약 1400곳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점포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에서 받고 있다.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아파트 관리소장 등)를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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