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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놓고 노사 팽팽한 신경전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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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세종서 개최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최종 타결은 미뤄질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을 사업장(업종)별 구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구분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29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대표로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하면 업종 선정 문제와 업종 갈등, 그로인한 고용안전성 저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저임금자를 보호하는거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기준과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 2020.06.29 jsh@newspim.com

이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를 대표한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에서도 사업별로 (최저임금이)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분 적용할 여건이 안돼 공전했던 것"이라며 "지금같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구분 적용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되어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이어 "임금은 한쪽에서 소득이면 한쪽에서는 비용이라는 양면성이 있어서 양쪽이 균형을 이루면 선순환하지만, 한쪽으로 과도하게 가면 악순환한다"며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생존하게 만드는 상황을 주요 내용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은 최저임금 결정의 법적 시한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일부 위원들은 최종 타결이 법적 시한을 넘겨 결정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익위원 대표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이 법정시한이지만 (최저임금을) 오늘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회의를 더 진행해야 할텐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위기일수록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위기 극복한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 노사가 위기극복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주면 공익위원들도 거기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제11대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위원들이 책임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속한 단체보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임해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9 jsh@newspim.com

일부 위원은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향후 60일간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장관 고시 이후 허송세월을 보낸 시간이 너무 길었고, 책임과 기능을 다 못한 우리 위원회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60일 정도 집중논의하는 걸 전제로 결의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일정 지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반성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관련 모든 일정을 내실있게 법적 시한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반대할 위원을 없을 것이기에 앞으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답하며 결의를 대신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또한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국장급 3명이 참석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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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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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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