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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책임 느낀다" 사과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5:51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이 지인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으로부터 명절 등에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 광주시교육감은 25일 사과문을 통해 "3년 전 배우자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어긋났던 사실이 있었다.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 부인은 최근 3∼4년간 설, 추석 등 8차례 걸쳐 당시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이었던 A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장휘국 교육감 [사진=광주시교육청] 2020.03.25 yb2580@newspim.com

선물은 손지갑, 스카프, 굴비, 전복 등으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40만원어치다.

A씨는 장 교육감 부인과 전남 목포 모 중학교 동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A지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한유총 협회비와 특별회비 등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횡령)로 A지회장을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경찰은 또 2018년 교육감선거 때 A지회장이 협회비 일부를 교육감 쪽에 건넸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을 조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장 교육감 부인은 공직자인 남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액수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따라서 장 교육감 부인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법원이 B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액수를 결정하면 장 교육감 부인은 받은 선물 가액을 B씨에게 반환하면 된다.

장 교육감은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대상은 아니다.

장 교육감은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에서 고생하는 교육 가족과 저를 믿어주신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성찰하고 진보 교육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교육희망네트위크,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잇달아 성명을 내고 "청렴교육을 부르짖었던 장 교육감한테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며 "유치원장이 거둔 협회비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 의혹을 해소하고, 부인이 금품을 수수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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