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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강훈 "경찰 신상공개 통지, 문서 아닌 전화로만 해 위법"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7:26

서울경찰청장 상대 신상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 군 측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결정 통지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받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강군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강군 측 대리인이 '신상정보 공개결정처분 통지가 제대로 안 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피고 측 소송수행자로 출석한 경찰관에 석명을 구했다.

강군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사법경찰관(경감)은 "직접 강군 아버지와 교류했던 담당자가 통지하는 것이 충격이 덜하다고 생각해 제가 동석한 상태에서 사법경찰리가 전화로 알렸다"며 "당시 (강군 아버지가)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법상 문서로 통지하지 않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측이 요청하면 문서로 다시 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나 지금 통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별도의 녹음도 안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처분을 구두로 통지할 때는 녹음이라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강군 측 대리인에 "피고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돼 있는데 직접 처분 통지를 한 사법경찰관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강군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본안 심리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강군 측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해 위법하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강군은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군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정보 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강군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거나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조주빈이라며 오히려 강군을 조주빈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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