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일반음식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밥맛 좋은 집' 지정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일반음식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시·군 위생부서와 외식업 지부에 내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업소는 서류 심사 후 시범업소로 지정된다. 레시피에 따라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전문가 현지평가 등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지정기준은 밥맛에 중점을 두고 쌀의 수급 및 보관상태, 밥을 맛있게 짓기 위한 노력, 서비스 개선 위생 상태, 좋은 식단 등이다.
지정업소에는 지정증과 현판이 수여된다.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 원, 블로그 및 맛집 책자 수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현재 150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 42곳 ▲충주18곳 ▲진천 17곳 ▲제천 13곳 ▲옥천 10곳 ▲증평 10곳 ▲단양 10곳 ▲보은 9곳 ▲영동 7곳 ▲괴산 7곳 ▲음성 7곳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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