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공제 재가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해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봤을 때를 대비한 조치다.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군민을 비롯해 체류지(거소)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됐다.
보장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야생동물 피해 보상도 추가 가입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상해사망을 비롯해 모두 23종으로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500만 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