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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이재용·최지성·김종중 구속심사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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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최지성·김종중과 함께 서울구치소 대기
구속 여부,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삼성그룹 초긴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69)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3)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모두 종료됐다. 심사 시작 후 10시간 37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오후 9시7분 경 모두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후 7시 경 종료됐다. 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에 이어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순서로 심사를 진행했다.

모든 심사 절차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이 부회장은 '심사 오래 걸렸는데 어떤 내용 소명했나',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하는 것인가', '최후진술 때 어떤 내용으로 말했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지시 내렸는가', '합병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불법 내용 보고받은 적 있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1분 경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던 이 부회장은 심사 시작 전부터 입을 굳게 닫았다.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해 정말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하급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보고한 적 있다는 입장인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 만에 구속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은 어떤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부회장과 김 사장도 오전 10시3분과 6분 경에 각각 도착했지만 말문을 열지 않았다.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더 길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두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다. 첫 심사 때는 3시간40분, 두 번째는 7시간30분이 걸렸다.

이는 이 부회장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한 데다 양측이 주요 혐의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탓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인당 약 150쪽에 달하고 전체 수사 기록은 400권 20만 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가장 길었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당시 8시간40분이 소요됐다. 검찰이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은 12만 쪽에 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결의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이후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시세 조정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 역시 관련 법·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또 회계 처리는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했고 초기에 콜옵션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상당수 증거가 검찰 측에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이 부회장 등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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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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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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